교육부 공고 제 2014 - 29호

『2014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』시행계획 공고

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제공 및 학습력 향상 등을 위한 『2014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』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월 29일
교육부장관

사업 개요

가. 지원 목적

○ (장애학생) 학습 편의 제공 등을 통한 학습 여건개선 등고등교육 기회 확대
○ (대학)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한 인력 양성

나. 지원 기간

2014. 3. ~ 2014. 12.

다. 지원 대상
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각급학교(동법 제29조 및 제30조 포함)*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(’13년에 대학정보공시를 한 대학**)에 재학 중인 장애 1~3급(원칙)***학생
* 필요시, 지원 대상 기관?학생 및 서비스 범위의 제한 가능
** 2013년에 대학 정보공시를 한 학교 431개교
*** ?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? 제2조 별표1 ‘장애인의 장애등급표’에 의하되, 자체심사 등을 거쳐 지원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경증(4~6급) 또는 기준외 학생도 포함 가능

라. 지원 내용

○ 지원 인원(예상) : 도우미 총 2,600명 이상
○ 지원 예산 : 국고 국고 4,893백만원(대학 자체부담 30%이상 별도)
※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(4,453백만원), 한국복지대학교(440백만원)

  도우미 1인당 연간 지원한도(월 상한액) 예산 내역 비고
국고 지원(70%↓) 대응 투자(30%↑)
일반 도우미 2,400천원/년(300천원/월) 1,680천원 720천원 이동 편의, 교수?학습지원(대필 등), 튜터링, 상담 및 의사소통 등 지원
전문 도우미 11,100천원/년(1,387천원/월) 7,770천원 3,330천원 중증(1~3급) 학생지원을 위한 자격증 소지한 수화통역사, 속기사(점역사)
원격교육지원(전문 도우미) 20,000천원/년(2,000천원/월) 20,000천원 0원 청각장애학생(1~3급) 등을 위해 한국복지대학교가 전담수행

※ (유의 사항)장애학생에게 장학금 등으로 직접 지급, 교재·교구 구입, 편의시설 설치, 사업 관련 간접경비(행사비 등), 장애학생 담당직원 인건비 지급 등으로 사용 금지

마. 지원 기준

○ 중증 및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
-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시, 중증(1~3급) 및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) 장애학생 우선지원 사항 등 포함
※ 중증학생(1~3급)에 대하여 전문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효율적 예산배분을 위해 일반 도우미(2명분 한도)를 우선 신청하되, 전문 도우미 신청인원 및 사유도 함께 제출.
○ 사업 운영위원회, 심사기준(항목 및 배점, 지표, 인원, 도우미 지원 우선순위 등),신청 대비 지원율, 세부 절차 등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사업 전담기관이 결정

바. 추진 방식

○ 각 대학별사업 추진

사. 교육 실시

- 대학별 사전교육(집체) 의무 실시(3~9월중, 학기별 100분 이상)
- 대상 : 장애대학생 및 도우미(기타 관련 교직원 및 학생 등 포함 가능)
※ 예외 : 장애학생 1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은 대상 학생(도우미 포함) 개별교육도 가능
하나, 가급적 인근 2~3개 대학이 연합하여 집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

아. 사업관리 전담기관

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
※ 다만, 원격교육지원 도우미 사업은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추진